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97 선고일 1997-09-10

[요지] 일반인들이 강당을 이용(투자설명회 등)하거나 직원들이 강당, 숙직실, 식당 등을 이용하기 위한 복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는 전용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유면적에 포함되므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의 비율이 이건 건물 연면적의 44.61%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회(1991.10.30. 및 1993.3.16.)에 걸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4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5.6. 이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442.94㎡ 규모의 업무용 건축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건 건물중 1,982.17㎡(공유면적 포함)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2,460.77㎡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면적중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직접 사용면적의 1배)을 초과한 478.6㎡(이하 “이건 임대기준 초과면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속토지(69.51㎡,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 토지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700,698,16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308,9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460.77㎡)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에 공한 부분중 구내식당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임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공간(식사장소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후생복지 시설로 보아 직접 사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건 건물 6층의 강당, 구내식당 및 숙직실로 통하는 복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1~5층과는 달리 당행 직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시건 장치를 설치하였으므로 복도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공유면적으로 보는 일반 복도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은행법 제18조제2항 및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제2항제14호에 의하면 은행업무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유업무에 포함되므로, 설령 이건 건물의 50% 미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됨에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로 규정한 다음, (3)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규정하고, (2)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30. 및 1993.3.16.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1995.5.6. 이건 건물(4,442.94㎡)을 신축한 후 1,982.17㎡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2,460.77㎡는 임대하였으므로 임대면적중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직접 사용면적의 1배)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무상 임대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식사장소 및 휴식공간)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과 청구인의 직원만이 사용하고 있는 6층 복도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에 포함하면 이건 건물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은행법 및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은행업무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포함되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50% 미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됨에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1호와 같은조 제4항제7호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용도지역별 배율 또는 용적율을 적용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2회(1991.10.30. 및 1993. 3.16.)에 걸쳐 취득한 후 1995.5.6. 이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442.94㎡를 신축 준공한 후 그 중 2,243.15㎡(공유면적 포함)는 청구외 ㅇㅇ금융(주)외 2인에게 각각 임대하고, 6층 식당 217.62㎡(공유면적 포함)는 식당 운영계약에 의해 6개월간 청구외 ㅇㅇㅇ(ㅇㅇ 대표)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임대계약서, 식당운영 계약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식당을 용역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여 무상임대(사용대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6층 복도도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강당을 이용(투자설명회 등)하거나 직원들이 강당, 숙직실, 식당 등을 이용하기 위한 복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는 전용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유면적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면적의 비율이 이건 건물 연면적의 44.61%에 불과하므로 이건 건물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은행법 제18조제2항 및 금융기관업무시행세칙 제28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은행업무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총면적(2,243.15㎡)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1,982.17㎡만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260.98㎡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식당(217.627㎡)등 합계 478.6㎡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