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95 선고일 1997-09-10

[요지]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청구인의 내부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35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상업용 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4.25.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5.8.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876,329,33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4,707,37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목적으로 1993.5.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4.25.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약 3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5.8.4.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 착공일(1994.4.25.)로부터 매각일(1995.8.4.)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11.10, 92누5829), 이건 토지 취득일(1993.5.4.)로부터 매각일(1995.8.4.)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4. 이건 토지를 상업용 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4.25.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5년 이내인 1995.8.4.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착공일(1994.4.25.)로부터 매각일(1995.8.4.)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2.11.20. 처분청으로부터 상업용 건물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 취득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1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3.5.4.)로부터 1년이 되는 1994.5.4.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3.5.4.) 또는 착공일(1994.4.25.)로부터 매각일(1995.8.4.)까지 약 2년 3개월 또는 1년 3개월 동안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 또는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10.28, 85누902, 1992.11.24, 92누53, 1994.4.26, 93누14875, 1995.9.26, 95누6120)”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하다가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 또는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1993.5.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고, 청구인은 1993.5.4. 이건 토지를 매매대금 8,876,329,336원에 취득하여 1995.8.4. 매매대금 15,600,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 사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 후에 6,723,670,664원(청구인의 주장대로 건축공사비 3,000,000,000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3,723,670,664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매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청구인의 내부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