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2.10.부터 공장용지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국유재산인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7.13. 처분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9.10. 및 1996.7.29.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1,812,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922,740원, 농어촌특별세 2,742,910원, 합계 32,665,65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5.1.1.부터 이건 토지 취득일(1995.7.13.)전까지 점용사용계약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점용료를 지불하고 공장용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7.13. 처분청과 수의계약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은 공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과밀억제권역외로의 공장이전이 불가피하여 이건 토지중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870-5번지 토지 34㎡는 1995.9.10.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고,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91㎡는 1996.7.29. 청구외 ㅇㅇㅇ외 6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공해업종의 공장 지방이전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청구인의 사업확장을 위한 불가피한 매각으로서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인 1995.9.10. 및 1996.7.29.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5.7.13)하기 전인 1985.1.1.부터 처분청과 점용대부계약을 맺고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공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과밀억제권역외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확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3누6941)”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해업종의 과밀억제권역외로의 이전이 불가피하였고, 사업확장을 위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ㅇㅇ도ㅇㅇ시 소재ㅇㅇ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1993.2.5. 공장이전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1993.12.14.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에 공장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1994.4.15.ㅇㅇ도ㅇㅇ시소재ㅇㅇ공단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 6,600㎡를 취득하고, 1994.11.8. 건축허가를 받아 1995.3.11. 공장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이전 전의 공장(이하 “안양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4.12.3. 공업용수구 폐전 통보를 받았으며, 1994.11.31. 배출시설 폐쇄신고를 하여 신고수리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때부터 안양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1995.7.13.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안양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 전에 처분청과 점용사용 계약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 이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