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92 선고일 1997-09-01

[요지] 새로운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있어 이 토지 및 연접토지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나 유예기간을 불과 2개월 남겨두고 연접토지 매수를 위해 위원을 선정하는 등 취득 노력을 하다가 연접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1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18.2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법인 장부가액(201,46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63,700원, 농어촌특별세 3,324,160원과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252,740원, 교육세 1,329,660원, 합계 48,170,26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7.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6.2.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1997.7.31. 이건 부과처분중 농어촌특별세 3,324,160원은 세액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아 715,1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12.9. 이건 부동산을 기존 사무실 부지와 합하여 청구인의 사무실 및 복지회관(이하 “새로운 사무실”이라 한다)을 신축코자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접토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75번지 토지 76㎡(이하 “연접 토지”라 한다)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이건 연접 토지 소유자들이 매매거절 및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이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느라 부득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으나, 이건 부동산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명도요구 및 지상건축물 철거 등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새로운 사무실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의 차량진입로 등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290조제2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연접토지를 매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5.12.9. 취득한 후 이건 토지위에 청구인의 새로운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있어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이건 연접토지가 필요하였다면 이건 토지 취득과 병행하여 연접토지 취득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1995.1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개월 동안 연접토지 매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10.18.에서야 연접토지 매입을 위해 위원을 선정하고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6.12.28.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이건 토지와 연접토지를 합필한 후 1997.1.14. 새로운 사무실의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계약금액 63,800,000원)을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체결한 사실, 같은해 2.27. 새로운 사무실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득한 후 유예기간이 5개월 경과한 같은해 5.2. 새로운 사무실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7.10.8. 현재 2층 골조공사중인 사실을 청구인의 1996.10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연접토지 매매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건축물 공사 감리일지 및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서 인정이 된다 하겠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새로운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있어 이건 토지 및 연접토지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나, 이건 토지 취득후 10개월간은 연접 토지 취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을 불과 2개월 남겨두고 연접토지 매수를 위해 위원을 선정하는 등 취득 노력을 하다가 연접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