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91 선고일 1997-09-05

[요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31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173.95㎡(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3,74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664,060원, 농어촌특별세 2,627,540원, 합계 31,29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냉장, 냉동, 보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경락 취득한 후 대표이사 사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전 소유자(청구외 ㅇㅇㅇ)가 이사를 가지 아니하여 입주를 못하였을 뿐, 타인에게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대표이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이사를 가지 아니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였을 뿐, 타인에게 임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대표자 포함)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 2.26, 92누8750)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5.6.14.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경락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1997.5.7. 현재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ㅇㅇㅇ: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호거주)가 이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청구외 ㅇㅇㅇ) 가족이 이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설령 전 소유자가 이건 주택을 명도치 아니하였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