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4.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8,648,430원, 농어촌특별세 6,292,770원, 합계 74,941,2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59,165,460원, 농어촌특별세 5,423,490원, 합계 64,588,9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30.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외 1필지 대지 6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기부채납 하기로 한 면적 10.585㎡를 제외한 602.415㎡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49,000,000원)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면적을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7,753,130원)을 차감한 금액(441,246,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648,430원, 농어촌특별세 6,292,770원, 합계 74,941,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영 및 산업연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소재한 연수원의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확보지시에 따라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6.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일부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업무시설을 위주로 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수목이 존재하여 그 일부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보호수목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이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주)ㅇㅇ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주)ㅇㅇ이 이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3회에 걸쳐 명도 요구를 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사용하고 명도를 지연하여 1997.3.18.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이 지연된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중 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182.54㎡)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기부채납 하기로 한 10.585㎡만을 제외한 602.415㎡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이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 10.585㎡를 제외한 면적602.415㎡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진입도로 확보지시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취득 목적대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중 일부에는 보호수가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보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는 전소유자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임대차 계약 종료후 청구인의 3차례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지연함으로써 건축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도로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기부채납 하기로 한 면적(10.585㎡)만을 제외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3누6041)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인 청구외 (주)ㅇㅇ에 대하여 토지 취득후 즉시 명도를 요구하고, 명도 거부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3차례에 걸쳐 명도요구 및 미납 임차료 납부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을 뿐이며, 건축이 제한된 일부 토지에 건축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3.18.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의 경우 그 일부가 이건 토지와 연접한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상에 1988.10.15.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2본의 생립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등에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 이건 토지의 취득전에 이미 이러한 건축제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건 토지중 청구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면적중 처분청의 진입도로 확보조건에 따라 취득하여 실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84.62㎡, 별첨도면 ②에 해당하는 면적)이 차량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서 임의로 불필요하게 넓은 진입도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별첨 도면 ②에 해당하는 토지면적(84.62㎡)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별첨 도면 ②에 해당하는 토지면적(84.62㎡)을 포함한 면적(602.415㎡)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