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487 선고일 1997-09-05

[요지]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전부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동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0,669,5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2,178㎡(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ㅇㅇ개발공사 충남지사(이하 “토지개발공사”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전체 토지중 2,8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37,625,60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669,58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 및 토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3.2.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1993.4.7. 등기) 하면서 1990.11.5.(계약일)부터 5년간을 환매기간으로 하여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전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가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되어 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취득할 수는 없었으며, 전체 토지 취득일(1993.2.8.)로부터 1년이내인 1993.12.29.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동서 관통도로 계획과 도시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착공하되 이들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전부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동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건 토지도 동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1994.4.8. 대전광역시가 이건 토지를 동서 관통도로 개설목적으로 수용(매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당시 유예기간(1년)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 조건으로 취득하였 고,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만 제외하고 취득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토지에 1993. 12.29. 동서 관통도로 계획과 도시재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토지도 동일한 사유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던중 1994.4.8. 대전광역시에 의해 도로로 수용(매수)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전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0.11.5. 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전체 토지를 계약체결일(1990.11.5.)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용도(업무용지)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3.2.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1993.4.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으나, 1994.4.8. 대전광역시가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를 동서 관통도로 개설목적으로 수용(매수)한데 대하여 토지개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용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1993.2.8. 전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6.9.22. 건설부 고시 제422호로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음을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가 별도로 분할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전체 토지의 중앙부분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목적으로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전체 토지 취득일(1993.2.8.)로부터 1년 이내인 1993.12.29. 전체 토지중 이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동서 관통도로 계획과 도시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착공하되 이들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전부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동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것이고 이건 토지가 전체 토지의 일부로서 건축허가는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토지와 마찬가지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할 것으로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던 중 1994.4.8. 대전광역시에 의해 도로로 수용(매수)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