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85 선고일 1997-09-22

[요지] 월회비를 받고 회원제로 헬스클럽과 목욕장 시설을 이용토록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헬스클럽과 목욕장을 연계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28,211.3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중 지하 1층 1,546.58㎡(전용 1,167.91㎡, 공용 378.67㎡)를 청구외 (주)ㅇㅇ센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목욕장 영업 및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1996. 12.9.과 같은해 12.11. 각각 교부받고 이건 목욕탕(1,145.68㎡)을 체육단력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복합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건 목욕탕의 취득가액(1,167,393,0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6,122,010원, 농어촌특별세 15,643,070원과 경감(100분의 50) 하였던 등록세 5,603,480원, 교육세 1,027,300원, 합계 218,395,860원을 1997.4.10.과 같은해 4.14.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중 일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목욕탕 영업과 체육단련장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체력단련기구의 수준과 품격이 너무 떨어져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즉시 이를 철거하고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태리에서 수입한 헬스기구를 1997.3.25. 검수하여 1997.3.27. 영업재개 신고와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영업 개시전에 남자목욕탕으로 연결되는 내부통로를 사전 폐쇄하여 두 업종이 연계 운영된 사실이 없으며, 에어로빅장은 어떠한 체력단련기구도 갖추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운동시설로서 에어로빅장과 여자목욕탕을 연계 운영하더라도 복합목욕탕으로 볼 수 없고, 임대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 아니었고 임대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목욕탕을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이건 목욕탕과 체력단련장(헬스클럽)을 연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이건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의 연계 운영을 추인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신축한 후 목욕장(공동탕업) 신고를 필하고 체력단련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이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3)에서 특수목욕장의 일종으로서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6.26.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청구외 (주)ㅇㅇ센타에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주)ㅇㅇ센타는 1996.12.9. 목욕장영업, 1996.12.11. 체력단련장업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받아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은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체력단련장의 기구의 수준과 품격이 떨어져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태리에서 수입기구를 들여온 후 1997.3.27. 영업개시 신고와 동시에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영업 개시전에 체력단련장과 목욕탕 사이의 통로를 폐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임대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목욕탕을 복합목욕탕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령 임차인이 이건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연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의3호,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 및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복합목욕탕인지 여부는 허가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10, 96누11761)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지하 1층 일부를 청구외 (주)ㅇㅇ센타에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도록 허용하였고 그 시설기구도 청구인이 일괄 구입하여 제공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제28조, 물품 인수·검수 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임차인의 경우 체력단련장영업을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시설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처분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체육시설업 시설·설비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시설기준에 적합(체력단련 기구 30종 35점 비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과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해 온 사실을 볼 때,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임차인이 헬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오다가 시설기구의 수준과 품격이 떨어져 이를 철거하고 영업을 휴업(1997.1.29~3.26)한 상태에서 헬스기구를 수입한 후 1997.3.27.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장과 목욕장 사이의 출입통로를 폐쇄하고 영업재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경우 남·여 공동으로 월회비 65,000원을 받고 회원제로 헬스클럽과 목욕장 시설을 이용토록 한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건 목욕탕은 복합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헬스클럽과 목욕장을 연계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