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84 선고일 1997-09-19

[요지] 건물은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17㎡와 그 지상건축물 3,164.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면적(4층 348.68㎡,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35,393,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721,420원, 농어촌특별세 3,366,120원, 합계 40,087,54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중 타워파킹, 계단, 화장실, 주방 등의 면적을 뺀 나머지 약 45평 정도의 공간에 디제이 박스를 설치하고 홀에는 탁자를 놓고, 홀 중앙 부분만 제외하고 양옆으로 전부 바닥을 15cm 높이로 시설하였으나 이는 바닥이 밋밋한 것보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 분위기상 좋다고 판단되어 시설한 것으로 무대라 할 수 없고, 종업원도 주방 및 주류 등을 서비스하는 3~4명이 있으나 주로 생맥주만을 판매하면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음악을 틀어주고 가끔씩 대학 학기초에 신입생 환영회 등이 있을 때 테이블을 치우고 5평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춤추게 한 적은 있으나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를 ㅇㅇ나이트로 한 것은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밴드도 없고 조명시설도 간단히 설치하여 일반 나이트 시설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기본 주대 3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단순한 비어홀 형태의 영업장을 일반 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쟁점 건물을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은 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음악을 틀어주면서 가끔식 대학 학기초 신입생 환영회 등이 있을 때 테이블을 치우고 5평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춤추게 한 적은 있으나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비어홀 형태의 영업장을 고급오락장(나이트 클럽)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로서 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2.2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건 쟁점 건물에 “줄리아나 ㅇㅇ나이트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영업주: 1996.4.9. 이전 ㅇㅇㅇ, 1996.4.9. 이후 ㅇㅇㅇ)를 받은 사실을 영업허가 대장에서 알 수 있고, 영업장내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일반홀 보다 약 15cm 정도의 높이로 6~7평 정도의 인조 마루마닥으로 별도의 중앙부분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조명시설 및 음향기기를 설치해 놓고 기본주대 3만원을 받으며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세무업무 담당부서로 통보(위생 65450-492, 1997.5.8.)한 “유흥주점 영업형태 자료”에서 이건 쟁점 건물의 영업장은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장소라고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쟁점 건물은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