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82 선고일 1997-09-03

[요지]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ㅇㅇ의 총발행주식(10,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0.31.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총 소유주식이 5,200주(52%)로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주)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토지 735,626,096원, 건물 160,574,686원, 차량 49,021,430원, 합계 945,222,212원)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491,515,550원, 이하 “이건 재산가액”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713,430원, 농어촌특별세 2,907,050원, 합계 34,620,48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 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외 (주)ㅇㅇ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중 본점 사업용 부동산(안분 계산한 장부가액 411,235,164원)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건 재산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84,570원, 농어촌특별세 1,025,240원, 합계 12,209,8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의 총발행주식(10,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0.31. 청구외 (주)ㅇㅇ의 다른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00주를 양도받아 총 소유주식 비율이 50%로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청구외 (주)ㅇㅇ의 관할 세무관서인 송파세무서장에게 1995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경리담당부서의 착오로 4,200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그후에 이 사실을 알고 수정 신고를 하여 소유 주식 비율을 50%로 정정하였고 내무부 심사결정(1986.10.31, 제86-445호) 사례에서도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된 내용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초 착오 신고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총발행 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주로부터 1995.10.31.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 주식 비율이 52%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자산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외 (주)ㅇㅇ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건 자산가액 전부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10.31. 청구외 (주)ㅇㅇ의 다른 주주로부터 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 주식비율이 50%로 변경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외 (주)ㅇㅇ의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4,2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후에 수정 신고를 하여 정정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착오 신고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22조제2호, 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ㅇㅇ이 관할 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에게 1995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총소유 주식비율이 10%에서 52%로 변동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그후에 착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고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총소유 주식 비율을 50%로 수정 신고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5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1995.10.31. 양수로 인하여 소유주식 비율을 당초 10%에서 52%로 변동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1996년도분 법인세 신고시에 회계년도 개시초의 주식 소유 비율을 52%로 기재하고 2%를 회계기간중에 양도하여 회계연도말의 소유 주식비율이 50%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7.8월경 수정 신고를 하고 1997.8.25. 이러한 수정신고에 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착오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22, 95누13203)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주식 비율이 50%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