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2.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16,57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4,895,710원, 교육세 979,140원, 합계 9,791,42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3,916,570원(가산세 포함)중 가산세 652,760원을 취소한 취득세 3,263,81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19. 취득하여 1994.6.29. 소유권 이전등기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공장용지 1,661.7㎡(ㅇㅇ호,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4.6.22.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63,190,5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16,57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4,895,710원, 교육세 1,077,050원(가산세 포함), 합계 9,889,330원(가산세 포함)을 1997.2.28.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은 교육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교육세 1,077,050원(가산세 포함)중 가산세 97,910원을 취소한 교육세 979,140원으로 1997.5.2. 직권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잉크 및 페인트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19. 공장용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지반이 불안정하고 기타 입주여건이 부적합하므로 다른 토지와는 달리 과세면제 유예기간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이건 토지는 지반이 불안정하고 기타 입주여건이 부적합한 공유수면 매립토지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로부터 과세면제 유예기간(2년) 경과여부를 판단한 것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한 자가 잔금지급을 연체한 자보다 유예기간 적용에 있어 불리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면제되었던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공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한 등기...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1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6.29.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1997.2.28. 부과고지한 후, 교육세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동 가산세를 1997.5.2. 취소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토지이므로 과세면제 유예기간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토지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잔금지급일(취득일)로부터 과세면제 유예기간(2년) 경과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28조의2제2항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공장용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과세면제 유예기간(2년)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과 동일하게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 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과밀억제지역인 서울특별시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국가공업단지인 시화공업단지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1992.5.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시화공업단지에 대하여 1992.5.28. 건설부장관이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하였고, 1992.5.30. 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청구외 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2.5.19.)로부터 2년이 되는 1994.5.1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년을 훨씬 경과한 1996.4.9. 착공한 반면, 이건 토지 소재지(ㅇㅇ호) 인근에 위치한 (주)ㅇㅇ(ㅇㅇ호), (주)ㅇㅇ(ㅇㅇ호),ㅇㅇ(ㅇㅇ호) 등은 2년 이내에 착공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가 지반이 불안정하고 기타 입주여건이 부적합한 공유수면 매립토지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로부터 과세면제 유예기간(2년) 경과여부를 판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면제되었다가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이 1995.1.1.부터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일 이전인 1992.5.19.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가산세(652,760원)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