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80 선고일 1997-09-10

[요지] 사실상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자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에 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57.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인 2인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1997.1.21.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지하 1층은 교회, 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2·3층은 유치원, 지상 4층은 목사사택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중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지상 2·3층 면적(417.24㎡)의 2분의 1(246.645㎡, 주차장 면적 안분 합산)은 청구인중 ㅇㅇㅇ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축물(710.655㎡,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액(335,183,2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중 ㅇㅇㅇ에게 취득세 2,626,200원, 농어촌특별세 240,730원, 합계 2,866,930원(가산세 포함)과 ㅇㅇㅇ에게 취득세 5,418,190원, 농어촌특별세 496,660원, 합계 5,914,85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ㅇㅇㅇ)은 1983년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같은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교회 및 유치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5.11.10. 교회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목사(ㅇㅇㅇ) 한 사람의 명의로 건축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교인대표(청구인 ㅇㅇㅇ)와 함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1997.1.21. 사용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 ㅇㅇㅇ은 교회대표자이고, ㅇㅇㅇ는 교인대표자로서 단체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이건 건축물을 교회, 유치원, 목사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8.12. 교회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명의로 취득한 건축물을 사실상 교회 및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2인)이 1997.1.21. 공동명의로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건 쟁점 건물을 교회, 유치원, 목사사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은 교회대표자 및 교인대표자로서 단체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교회 및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8.12. 교회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종교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유치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먼저 이건 쟁점 건물중 지하 1층(교회로 사용)과 지상 4층(교회목사 사택으로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중 ㅇㅇㅇ은 교회대표자(목사)이고, ㅇㅇㅇ는 교인을 대표한 자라 하더라도 공부상 개인명의(ㅇㅇㅇ, ㅇㅇㅇ 공유)로 취득(1997.1.21.)한 사실이 건축물 사용검사 통보서 및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쟁점 건물중 지상 2층(유치원으로 사용) ㅇㅇㅇ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자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ㅇㅇㅇ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이건 쟁점 건물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1997.8.12. 이건 건축물을 교회명의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당시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