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임야) 606,754㎡(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매 필지별로 청구인중 ㅇㅇㅇ가 4분의 1,ㅇㅇㅇ 및 ㅇㅇㅇ가 4분의 3을 공유지분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7.5.3. 전체 토지중 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91,207㎡는 ㅇㅇㅇ 명의로, 나머지인 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415,547㎡는ㅇㅇㅇ 및 ㅇㅇㅇ 명의로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1997.5.9.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1997.5.9. 및 5.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필지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초과 취득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물 분할 형식으로 등기절차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율(1000분의 30)이 적용되는데도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등록세를 공유물 분할에 관한 등록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중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중 처분청 관내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8,860㎡에서 당초 공유지분(4분의 1)을 초과한 토지(21,645㎡)에 대하여 39,393,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중ㅇㅇㅇ 및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중 처분청 관내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6,280㎡에서 당초 공유지분(4분의 3)을 초과한 토지(21,570㎡)에 대하여 52,639,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 후 청구인중 ㅇㅇㅇ에게 취득세 945,440원, 농어촌특별세 86,650원, 등록세 1,418,170원, 교육세 259,990원, 합계 2,710,2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중ㅇㅇㅇ에게 취득세 631,660원, 농어촌특별세 57,890원, 등록세 852,760원, 교육세 156,330원, 합계 1,698,64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중 ㅇㅇㅇ에게 취득세 631,660원, 농어촌특별세 57,890원, 등록세 852,760원, 교육세 156,330원, 합계 1,698,640원(가산세 포함)을 1997.6.4.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체 토지를 매 필지별로 청구인중 ㅇㅇㅇ가 4분의1,ㅇㅇㅇ 및 ㅇㅇㅇ가 4분의 3을 공유지분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ㅇㅇㅇ가 재산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어 공유자와 협의 후 1997.5.3. 공시지가로 계산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토지중 4필지 토지 191,207㎡는 ㅇㅇㅇ 명의로, 나머지 7필지 토지 415,547㎡는ㅇㅇㅇ 및 ㅇㅇㅇ 명의로 1997.5.9. 및 5.1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협의에 의하여 그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한 것으로서 현물분할의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분할에 의하여 자기에게 귀속하게 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양도받고 한편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부분에 관하여는 자기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각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완전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교환 또는 매매와는 다르고,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공유물 분할등기의 경우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필지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체 토지를 매 필지별로 공유지분(ㅇㅇㅇ: 4분의 1,ㅇㅇㅇ 및 ㅇㅇㅇ: 4분의 3)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필지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초과 취득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 각각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공유물 분할등기의 경우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제4호와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및 제5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등기를 받을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무상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이외의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4.25, 89누919)”고 할 것으로서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유권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당초의 공유자 지분보다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를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과세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초과 취득분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율(농지 이외의 부동산: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4.12.20, 제94-209호, 내무부 심사결정 1992.11.2, 제92-503호)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이 전체 토지(11필지 606,754㎡)를 매 필지별로 공유지분(ㅇㅇㅇ: 4분의 1,ㅇㅇㅇ 및 ㅇㅇㅇ: 4분의 3)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후 1997.5.9. 및 5.10. 공유자별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필지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ㅇㅇㅇ: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8,860㎡중 21,645㎡,ㅇㅇㅇ 및 ㅇㅇㅇ: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6,280㎡중 21,570㎡)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초과 취득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초과 취득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등록세 역시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