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478 선고일 1997-09-05

[요지] 폐수를 집수·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수조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와 같이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3.16. 부과고지한 취득세 59,294,200원, 농어촌특별세 5,503,530원, 합계 64,797,7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0,073,470원, 농어촌특별세 923,390원, 합계 10,996,8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168,43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지하 1층, 지상 9층 7개동 연면적 45,066.50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3차(1994.4.19, 1995.2.25, 1995.6.8.)에 걸쳐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건축시 함께 공사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와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총 공사비(16,763,157,7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294,200원, 농어촌특별세 5,503,530원, 합계 64,797,73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단지 포장공사만 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1997.7.1. 취득세 35,768,960원, 농어촌특별세 3,278,820원, 합계 39,047,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화물터미널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공사진척에 따라 3차에 걸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화물터미널 사업으로 발생되는 우수와 오수를 정화하기 위한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였는 바, 우수 및 오수정화조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 및 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우수 및 오수정화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구축물은...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및...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19, 1995.2.25, 1995.6.8.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과 함께 공사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비와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단지 포장공사만 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35,768,960원, 농어촌특별세 3,278,820원, 합계 39,047,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화물터미널 사업으로 발생되는 우수와 오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 및 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구축물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과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0.6.26. 청구외 ㅇㅇ원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5년간연부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4.4.19.부터 1995.6.8.까지 3회에 걸쳐 이건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우수 및오수처리시설(오수 및 우수관 설치비 419,728,019원, 침전 및 정화조 설치비 1,095,340,649원)을 이건 건축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설치(1995.3.14.)한 사실이 건축물 사용승인서 및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중 우수 및 오수관은 구축물(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이라 하겠으나,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관계법령에서 구축물로 달리 분류하여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무부 질의회신(도세 13421-1072, 1993.12. 9.)에서도 폐수를 집수·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수조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와 같이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는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우수침전조 및 오수정화조(공사비 1,095,340,649원)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