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77 선고일 1997-09-22

[요지] 아파트 공사비 투자원가를 정리한 장부에서도 부대시설 공사비를 아파트 공사비에 일괄 산입하여 정리한 점으로 보아 이 부대시설 공사비는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누락된 부대시설 공사비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6.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8필지 일원에 아파트 471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준공함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총 공사비(19,384,686,539원)로 하여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와 관련되는 조경공사, 단지내 도로포장 공사 등(이하 “이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비(694,916,024원)를 누락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누락신고한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677,980원, 농어촌특별세 1,528,810원, 합계 18,206,79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고속버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6.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8필지 일원에 아파트 471세대를 신축 준공한 후 이건 아파트의 신축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조경공사 및 단지내 도로포장공사 등의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아파트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공사 비용을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며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는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건축물의 부대시설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와 동시에 신축 준공된 조경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등의 공사비용을 아파트 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6.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건 아파트 총 공사비(19,384,686,539원)중에서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694,916,024원)를 누락하고 산출한 취득세(392,771,990원)를 1997.1.30.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는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건축물의 부대시설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인이 취득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는 20세대 이상(471세대)으로서 이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이건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 완성함으로써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건 부대시설은 이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는 이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이건 아파트 공사비 투자원가를 정리한 장부에서도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를 아파트 공사비에 일괄 산입하여 정리한 점으로 보아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는 이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당초 이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누락된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