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476 선고일 1997-09-03

[요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같은날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압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을 포기하였고 잔금지급일 당일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7.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1,170원, 농어촌특별세 5,600원, 합계 66,7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8.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화물자동차(와이드봉고 1톤, 서울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외 ㅇㅇ상사로 하여금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2,54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170원, 농어촌특별세 5,600원, 합계 66,77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8. 이건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 이전 등록신청을 하는 도중에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이건 자동차가 압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을 포기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압류 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8.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1.8. 이건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 이전 등록신청을 하는 도중에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이건 자동차가 압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을 포기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8. 중고자동차인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인인 청구외 ㅇㅇㅇ과 양수인인 청구인 및 자동차 매매업자인 ㅇㅇ상사가 매매대금 2,000,000원을 같은날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자동차 매매업자가 알선한 경우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상사가 양도증명서를 양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같은날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자동차가 압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을 포기하였고, 매매대금 2,000,000원을 지급(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 당일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1997.5.19. 현재까지 당초 양도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1997.1.8.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