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5,000원, 합계 7,205,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3,93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다세대주택 149.34㎡ 및 그 부속토지 8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 하였다가 1995.8.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1995.5.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5가합 4841, 이하 “이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7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5,000원, 합계 7,20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장인, 이하 “갑”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1억원)을 차용하여 여관업을 운영하였으나 운영미숙으로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갑”의 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가등기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이 “을”의 기타 채권자(청구외 ㅇㅇㅇ,ㅇㅇㅇ)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을”이 변호사와 상담후 단순히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한 사실을 가지고 왜곡되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이건 판결문을 받았을 뿐,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은 이건 부동산을 “을”이 왜곡되게 받아놓은 판결문을 근거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9.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한 후 1995.8.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5가합 4841)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갑”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갑”의 채무자인 “을”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가등기한 상태에서 “을”이 변호사와 상담 후 왜곡되게 이건 판결문을 받았을 뿐,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판결문에서 “① ㅇㅇㅇ(“을”)은 ㅇㅇㅇ(청구인)에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12.29. 접수 제69920호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1995.5.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② ㅇㅇㅇ(청구인)은 ㅇㅇㅇ(“갑”)에게 1994.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ㅇㅇㅇ(청구인)이 1993.12.23. ㅇㅇㅇ(“을”)으로 부터 이건 부동산을 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ㅇㅇㅇ(“갑”)이 1994.11.10. ㅇㅇㅇ(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금 1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위 주문에 대한 이유 등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1995.8.25(판결일)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건 판결문은 대외적으로 공정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왜곡되게 받아 놓은 판결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액을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150,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6.4.12. 가등기를 말소한 것까지 포함, 또 한 번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을 과다적용(275,000,000원)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