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470 선고일 1997-09-25

[요지]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남편명의로 계속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505,300원, 농어촌특별세 779,640원, 합계 9,284,9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0.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0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6.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54,387,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05,300원, 농어촌특별세 779,640원, 합계 9,284,94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1996.6.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후 처분청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다하여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과는 부부로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알아보아 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한 것 뿐인데 1996.6.27.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무사가 착오로 처분청에 취득신고(검인)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잘못 신고된 것을 알고 이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기 전인 1996.7.1. 처분청에 이의신청(청구외 ㅇㅇㅇ과 연명으로 한 진정서)을 제기하여 검인약정서의 무효처리를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현재도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신고(법무사 대행)를 한 후 4일만에 취득신고 취소요청(진정)을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0.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6.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는 부부간으로 법무사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법무사가 착오로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 후 4일만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잘못 신고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진정)을 제기하였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신고납부 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데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94누910, 1995.2.3.)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자진신고 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하였으나, 지방세심사청구 제도가 조세행정 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3.26, 제97-95호)이다. 다음으로, 명의신탁해지증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제105조제1항·제2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과 1996.6.20. 이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증서를 작성하여 1996.6.27. 취득신고(검인필)한 것은 인정되나, 명의신탁해지증서 작성일(신고일)로부터 11일(4일)만인 같은해 7.1. 취득신고 취소요청(검인약정서 무효 처리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민원접수증(접수번호 제850호, 1996.7.1.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연명으로 서명날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서 “청구인이 1996.6.27. 법무사(ㅇㅇㅇ)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착오로 약정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고, 1997.9.10. 발급된 이건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계속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4.30, 제97-144호, 1997.8.27, 제97-357호)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