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심사청구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심사청구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748.2㎡중 748.2분지 658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610,811,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3,664,860원, 도시계획세 1,221,620원, 교육세 732,970원, 농어촌특별세 546,030원, 합계 6,165,480원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생)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1991.12.26. 증여를 원인으로 1991.12.31. 청구외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ㅇㅇㅇ가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마치 청구인이 위 ㅇㅇㅇ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청구인의 명의로 소장을 접수시켜 1994.4.1.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1994.4.28. 이건 토지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마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되었으나, 이건 토지는 사실상 위 ㅇㅇㅇ 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소유권 말소등기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소유권 말소등기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제1항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6.12.10.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1996.12.18. 그 고지서를 송달받고, 1997.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7.4.10.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1997. 5.23.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7.7.2. 기각 결정을 받은 후 1997. 8.14.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1997.8.19. 서울고등법원에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97구34671)한 사실이 제출된 소장 사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서 심사청구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