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468 선고일 1997-09-08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기간경과로 인하여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토지 387.20㎡ 및 건물 1,239.1㎡(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하 1층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6.12.5.부터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부분(전용면적 258.74㎡, 공용면적 15.56㎡, 합계 274.3㎡, 부속토지 면적 80.85㎡,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000,000,000원)에서 이건 쟁점 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309,918,4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347,280원, 농어촌특별세 4,431,830원, 합계52,779,11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7년전 부터 이건 쟁점부동산은 스탠드바로 개조되어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건 쟁점 부동산의 객실은 벽면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있고, 쉽게 철거가 가능한 재질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라고 할 수 없고, 유흥접객원을 일시적으로도 고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란주점과 시설과 가격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에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실제 유흥주점은 임차인이 매매에 따른 권리를 갖고 있고 임대인인 청구인은 오히려 소방점검 등에 대한 불편만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6.27.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ㅇㅇㅇ이 수령(서울시청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10571호에 의거 확인됨)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 93누16864)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ㅇㅇㅇ이 수령한 1997.6.27.부터 60일이 경과한 1997.8.27. 이건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