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467 선고일 1997-09-25

[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346.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허가(다세대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9세대, 연면적 813.56㎡)를 받아 건축물 813.56㎡(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995.5.12. 이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켜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공동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97,050,08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29,200원, 농어촌특별세 24,110원, 합계 2,353,310원(가산세 포함)을 1996.6.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토지매매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이건 공동주택의 철거 및 세입자들의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8.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공동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6.6.19. 수령(수령자: 청구인 본인) 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1997.6.20.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