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5.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소재에 본점 설립등기를 하고, 1996.11.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딩 501호외 5건, 건물 789.69㎡, 부속토지 197.5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6.12.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632,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1,094,400원, 교육세 16,700,640원, 합계 107,795,04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15.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전자제품 도·소매업, 수출입업, 제조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11.14.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여 1996.12.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전자제품의 재고관리·운송·보관·하역·포장과, 도·소매점을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연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7항 및 제10항의 업종에 해당되고 공산품(전자제품류)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96.12.17.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의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 부동산 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 지정연쇄화사업, 집배송센타 및 집배송단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4호에서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5.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1996.11.14.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6.12.13.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전자제품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및 간단한 가공활동과 직원연수를 통한 정보처리 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등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부동산 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4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지만,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 지정연쇄화사업, 집배송센타 및 집배송단지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컴퓨터설비전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자료처리업 등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그 등록세 중과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며,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11.23, 93누15133) 할 것인 바,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전자제품의 재고관리·운송·보관·하역·포장과 도·소매점을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연쇄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소매업진흥법에 규정한 도·소매업과 지정연쇄화사업에 해당되고, 공산품(전자제품)의 도·소매, 보관·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등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이에 해당되고, 또한, 지정연쇄화사업자에 해당되려면 이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만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도·소매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등으로 시·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정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1996.12.17. 법인의목적사업에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변경 등기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6.12.13.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로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등기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