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60 선고일 1997-08-26

[요지]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롤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구조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ㅇㅇ아파트 2세대(ㅇㅇ동ㅇㅇ호,ㅇㅇ동ㅇㅇ호) 및 1997.3.17. 같은번지 1세대(ㅇㅇ동ㅇㅇ호), 1997.3. 18. 같은 번지 2세대(ㅇㅇ동ㅇㅇ호,ㅇㅇ동ㅇㅇ호), 합계 5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1997.4.10.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다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218,000,000원)에 100분의10을 경감한 가액(196,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886,000원, 교육세 1,177,200원, 합계 7,063,200원을 1997.4.1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1997.3.16.~1997.3.18.까지 이건 아파트를 각각 취득하고, 1997.4.26.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이건 아파트는 취득당시의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개정된 이후의 조례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같은날 동시에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둥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등록세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및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7.3.16~1997.3.18.까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1997.4.14. 취득신고를 하고 1997.4.1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3.16~1997.3.18.까지 3차에 걸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97.4.1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7.4.26.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위 조례가 개정된 이후의 조례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같은날 동시에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7조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를 포함)을 5세대 이상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3.16~1997.3.18.까지 3차에 걸쳐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김계영외 4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한 다음, 1997.4.15. 이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롤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등기부 등본, 등록세 납부영수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7.4.15.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조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