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상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하였으나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창고간에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 1구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쟁점토지상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하였으나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창고간에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 1구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9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662㎡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662㎡를 초과하는 281㎡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종합합산과세표준액(482,261,09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662㎡) 가액(182,712,000원)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과,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281㎡)의 가액(77,556,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5,242,700원, 도시계획세 520,530원, 교육세 1,048,540원, 농어촌특별세 194,220원, 합계 7,005,990원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45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5.4.1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구분될 수 있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662㎡는 종합합산하여 과세하고, 281㎡는 분리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창고용 건물을 1구의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특별시...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993제곱미터〔특별시...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