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58 선고일 1997-08-04

[요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2필지 27,23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3㎡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전국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31,314,539,6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처분청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17,312,267,750원)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과 청구인의 전국 별도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액(46,760,674,460원)에 같은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처분청 관내 별도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액(1,088,405,040원)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및 관내 분리과세대상토지 3,286㎡의 과세표준액(97,253,200원)에 같은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807,140,620원, 도시계획세 36,995,850원, 교육세 161,428,120원, 농어촌특별세 120,702,130원, 합계 1,126,266,720원을 1996.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1.20. 및 1992.9.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및ㅇㅇ동ㅇㅇ번지 토지 9,097.9㎡(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3.6. 건축허가를 받아 1994.2.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4.5.3.경 굴토공사 등을 착공하였고,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8,141.9㎡(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상에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4.7. 건축허가를 받아 1995.5.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5.5.27.경 굴토공사 등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건축중에 있는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1996.6.1. 현재까지 사실상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합합산 과세하였으며, 또한, 1996.6.1. 현재 이건 제2토지상에는 건축면적 1,384.5㎡ 규모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가설건축물의 면적(1,384.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이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이므로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제2토지 전체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건축중에 있었는지 여부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이건 제1토지는 건축중에 있지 아니하고, 이건 제2토지는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6년도 종합토지세를 1996.10.1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굴토공사 등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하고, 이건 제2토지상에는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건축면적(1,384.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모두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건축물(건축중인 경우 포함)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제1토지는 1993.3.6. 건축허가를 받아 1994.2.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4.5.3.경 굴토공사에 착공하였고, 이건 제2토지는 1995.4.7. 건축허가를 받아 1995.5.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5.5.27.경 굴토공사 등에 착공하였으므로 건축중인 토지이므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터파기 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이건 제1,2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1996.1.10, 1996.5.3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확인 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중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제2토지상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가설건축물 건축면적(1,384.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3.8월경ㅇㅇ시ㅇㅇ구ㅇㅇ동장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에 의하면 이건 제2토지(대지면적: 18,141.9㎡)상에 건축면적 1,384.5㎡ 규모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축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996년도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211,842,950원 = 145,000원/㎡ × 70/100×125/100×110/100×1,384.5㎡×가산율 110/100)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11,810,376,900원 = 2,100,000원/㎡×31.0%×18,141.9㎡)의 100분의 3에 미달(1.79%)하므로 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