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57 선고일 1997-08-20

[요지] 20㎞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조부때부터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외 2필지 답 7,7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년도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분리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3,052,46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26,100원, 교육세 5,520원, 합계 31,320원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때부터 3대에 걸쳐 자경하고 있는 전답으로서 생활 여건상 김해시로부터 20㎞이내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농사철에는 농사작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상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 소재지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지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이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때부터 3대에 걸쳐 자경하고 있는 전답으로서 생활여건상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사철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상주하면서 농사를 경작하고 있고,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경상남도 김해시로부터 20㎞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2.14.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는 이건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건 토지의 소재지 구·시·군인 김해시 경계구역으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소재지(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조부때부터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