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2,53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ㅇㅇ번지 1㎡, 합계 2,5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지상정착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착오로 별도합산과세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 이건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중 처분청 관내 청구인 소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4,387,800원, 교육세 877,560원, 합계 5,265,360원,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4,552,210원, 교육세 910,440원, 농어촌특별세 550,430원, 합계 6,013,080원을 1996.12.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1.5.31~1993.6.27.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구지번) 9,884㎡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염색,가공,제직방적업 등을 주로하는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건 토지는 1993.3월 정부의 공장 지방이전사업 추진에 부응하여 공장을 사하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하고, 당초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9,884㎡)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매각을 추진하던 중, 이건 쟁점토지는 1974.4.29.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매각이 불가능하여, 지번을분할하여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6,990㎡만 매각한 후 남은 잔여토지로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며, 이건 쟁점토지를 활용한 임대수익 등이 전혀 없고, 지번을 분할하여 매각하기 이전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하여 과세하다가, 매각 이후에는 단순히 이건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1.12.31, 조례 제2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도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토지는 그 지상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장이전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부분인 이건 쟁점토지가 1974.4.29.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지분을 분할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임대수익 등이 전혀 없으며, 매각 이전에는 별도합산과세하던 것을 매각후에는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구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한다는 것이며,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의 199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은 35,475,420원이고, 1995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은 32,379,776원이며, 이건 토지의 199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은 885,850,000원이고, 1995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은 885,850,000원이므로 각각 그 지상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1994년 4.0%, 1995년 3.5%)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 이건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