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철새 도래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53 선고일 1997-08-04

[요지] 이 토지는 축양동물 서식지가 아닌 철새 도래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잡종지) 142,71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511,495,92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42,009,150원, 도시계획세 5,022,990원, 교육세 8,401,830원, 농어촌특별세 5,925,630원, 합계 61,359,600원을 1996.10.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철새 도래지로서 그 지정목적인 철새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자연상태로의 보존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대가적 측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1996.3.25. 조례 제3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조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2]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서 “3.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동물(축양동물에 한한다)·지질광물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라고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제1항에서 “이 조례에서 광역시 지정문화재라 함은 부산광역시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부산광역시장이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례 제13조에서 “광역시장은 지정된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철새 도래지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구세감면조례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세감면조례 제8조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문화재관리국장의 사실조회 회신공문(기념 86752-1604, 1996.10.8)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로서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66.7.13. 문교부(현 문화체육부) 고시 제248호로 천연기념물 제179호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된 바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구세감면조례 제8조제3호에서 문화재 자체를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또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2]에서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축양동물에 한해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축양동물 서식지가 아닌 철새 도래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구세감면조례 제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토지(문화재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으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