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규로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45 선고일 1997-08-27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과는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소나타,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2.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소나타,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3,566,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13,960원, 교육세 149,220원, 합계 963,18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12. 이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고 같은날(1996.12.12.)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기로 한 다음, 자동차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양도증명서를 작성, 청구외 ㅇㅇ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존 자동차를 양수한 자(청구외 ㅇㅇㅇ)가 법정 이전·등록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이전등록(1997.1.23.)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양수하는 순간에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을까 염려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양수인(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먼저 보험가입을 하도록 권유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양도증명서를 인계하는 등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양도함에 따른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그 후 기존 자동차를 양수한 자(청구외 ㅇㅇㅇ)가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기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규로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7. 기존 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1996.12.12.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2.12.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같은날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기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마다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11.7. 기존 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1996.12.12.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고, 이건 자동차 취득·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한 1997.1.23.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ㅇㅇ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인이 이를 이전등록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3.10, 94누15448)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취득·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