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1,080원, 농어촌특별세 33,090원, 등록세 902,720원, 교육세 165,490원, 합계 1,462,3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0.22.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ㅇㅇ쏘나타,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45,44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1,080원, 농어촌특별세 33,090원, 등록세 902,720원, 교육세 165,490원, 합계 1,462,38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8.14.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1996.9.9. 무등자동차 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 한다)에 기존 자동차 매매를 위탁하였으나 매도되지 않아 청구외 ㅇㅇㅇ(후배관계)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1996.10.18. 청구외 ㅇㅇㅇ이 직접 매매상사에서 기존 자동차를 인수하여 같은 달 22일 이전등록을 마쳤는 바,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매매상사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차주로서 반환받았다 할지라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더욱이 기존자동차가 매매상사로부터 차주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광주광역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의 공문서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차주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한 다음, 가목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996.9.9. 자동차 매매상사에 기존 자동차를 매매 위탁하였다가 1996.10.18. 다시 반환받았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8.1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매매상사에 기존 자동차 매매를 위탁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기존 자동차가 매매되지 않아 청구외 ㅇㅇㅇ(후배)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1996. 10.22.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는 바, 기존 자동차가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이 아닌데도 반환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된다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등 사실상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경우는 취득(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시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8.1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26일만인 같은해 9.9. 매매상사에 기존 자동차를 매매 위탁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되었다가 그후 기존 자동차가 매매되지 아니하므로 1996.10.18. 매매상사로부터 다시 반환(중고승용자동차 반환신고 통보서 및 제시되었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에서 입증)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동차가 되었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반환(1996.10.18.)받은 다음날인 같은달 19일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양수인을 청구외 ㅇㅇㅇ로 하는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목포시청 자동차 민원실에 신고(검인)하였고, 청구인이 다음날인 같은달 10일 인감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1996.10.22.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준 사실이 확인(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에서 입증됨)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26일)에 매매상사에 기존 자동차의 매매를 위탁하였으나 매매가 지연되므로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ㅇㅇㅇ(후배)에게 기존 자동차를 인도해 주고자 매매상사로부터 일시 반환받은 사실, 반환받은 다음 날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관서(목포시청 자동차 민원실)에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제시된 자동차를 반환받고 4일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존 자동차를 반환받아 재소유한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