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42 선고일 1997-08-16

[요지] 현지 조사확인한 결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건축물 3,921.7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2,51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중 일부(건물 534.2㎡, 토지 342.7㎡,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리부, 영업부 및 관리부 등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67,491,23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879,140원, 농어촌특별세 4,113,910원, 합계 48,993,05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에어콘 및 가정용 에어콘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 오다가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사무실을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고 이건 건물중 일부를 임대한 후 3층 일부와 4층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월말경 처분청에 지방세 과세자료로 제출한 『사옥 층별 면적 현황』과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옥 층별 면적 현황』은 청구인이 이건 건물 입주 당시 건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서 실제 건물사용 현황과는 차이가 있고, 단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건 건물현황을 달라고 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실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는 차이가 있어 처분청에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사전 과세예고도 없이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 의하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무실 등 면적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건물 입주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1997.2월말경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한 『사옥 층별 면적 현황』을 근거로 하여 사무실 등 면적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7.3.3. 현지 조사확인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건물 연면적(3,921.73㎡)중 534.2㎡(3층: 사장실, 경리부, 회의실 297.52㎡, 4층: 영업부 및 관리부 195.04㎡, 1층: 경비실 7.9㎡, 공유부분: 33.74㎡)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전 예고 절차없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또는 지방세 부과에 관하여 오류가 발생된 경우 그 조세부과 처분에 앞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미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조세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과세예고를 하고 있으나, 조세법령상 과세예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