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084㎡와 그 지상건축물 1,338.34㎡(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일부 건물 311.74㎡와 그 부속토지 443.2㎡(지하 1층, 지상 2·3층,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 사업용(사무실, 서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 541,983,4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030,000원, 농어촌특별세 4,769,440원, 합계 56,799,44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축산물 생산·사육·가공·저장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10여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재무구조 개선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 공장용 건축물의 한울타리내에 위치한 부속건물로 자재창고 및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ㅇㅇ빌딩 2·3·6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였던 부동산을 그 법인이 현물로 출자받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일부인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였던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10여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재무구조 개선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재창고 및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보원빌딩(2·3·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는 일반세율에 5배를 중과하되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농축산물생산 사육·가공·저장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대표이사)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1996.8.8. 청구인이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사실이 현물출자 증서 및 법인장부상에서 입증되고, 청구인의 본점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위치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본점 건축물의 부속건물인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지하 1층 30.0㎡는 서류창고로, 지상 2층 140.87㎡는 사장실 및 전산실로, 지상 3층 140.87㎡는 경리부 사무실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지상 1층 140.87㎡는 복리후생시설인 종업원 식당으로)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1997.3.10.)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중 복지후생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