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38 선고일 1997-08-02

[요지] 부도로 공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한 1년 8개월간 토지사용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4.30. 공유수면매립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 10,00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 사용허가일(1990.6.21)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09,7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0,383,160원과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등록세 29,151,000원, 교육세 5,344,350원, 합계 174,878,510원을 1997.2.11.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4.1.1. 설립되어 본사 및 공장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두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1.4.30. 이건 토지를 본사 및 공장용지로 취득(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1990.6.21. 건설부장관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임)하고 1992.4.2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1993.2.25. 시공자인 (주)ㅇㅇ건설이 부도발생으로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 무렵 정부의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 품목허가기준 등이 변경(보건사회부 고시 제1992-63호, 1992.7.2.)고시되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1992.7.4. 보건사회부 예규 제615호로 개정)”에 적합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조시설을 추가하는 등 1995.9.27. 설계 변경허가를 받아 1995.12.12. 청구외 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2.13. 공장건축물을 준공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시공업체 변경과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업단지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것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2호와 제128조의2제2항제1호·제2호를 통폐합하여 구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한 다음,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되어 1990.6.21. 준공전 사용허가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1991.4.30. 취득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4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감면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무렵 정부의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기준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공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1997.2.13. 공장건축물을 준공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시공업체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4.30.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2.4.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날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6월경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위 공사도급 회사가 부도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자 1993.2.25. 그 공사계약을 해지하고서, 그 이듬해인 1994.11.1. 청구외 ㅇㅇ사와 설계변경 및 감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5.9.27.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2.12.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1997.2.13. 공장건축물을 준공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외 (주)ㅇㅇ건설은 위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다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 3년동안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가 1995.12.월 이후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처분청 관계 공무원의 당시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증언을 참작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4년 이내(1990.6.21~1994.6.20.)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원인은 당초 공사 도급회사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공사계약을 해지한 1993.2.25.부터 청구외 ㅇㅇ사와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한 1994.11.1.까지 1년 8개월간 이건 토지사용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취하지 않은데에 기인하고(1992.7월 정부의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 품목허가 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변경도 이 기간(1993.2.25~1994.11.1.) 이후에 이루어졌음) 그 사유 또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고지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