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37 선고일 1997-08-08

[요지] 토지상에는 운동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코트로 보아 기준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며 다른 은행 지점들의 종업원들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준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하는 종업원수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0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용 토지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는 기준 체육시설 면적(970㎡)을 초과하므로 기준 체육시설면적 초과 토지(6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기준 체육시설면적 초과토지의 취득가액(251,976,85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308,380원, 농어촌특별세 3,603,250원, 합계 42,911,63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ㅇㅇ지점(본점 부속 고객센타 포함)에 연접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테니스 코트 1면, 농구·족구장 및 조깅 트랙용 운동장 1면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 및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과 시설기준에 관한 내무부 고시(제93-52호, 1993.2.17.)에 의거 이건 토지를 운동장으로 보아 기준체육시설 면적(1,000㎡+100명 초과 종업원수×9㎡)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코트로 보아 기준체육시설 면적(970㎡)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서울특별시내 청구인 소속 은행 지점들의 종업원들이 이건 토지상의 체육시설을 사실상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내에 있으므로 이들 종업원수를 합하면 그 이용대상 종업원수가 500명을 초과하여 기준체육시설 면적 초과 토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와 연접한 사업장(ㅇㅇ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수를 500명 이하로 보아 기준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한 후 기준체육시설면적 초과 토지(6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준체육시설 면적 초과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과 시설기준에 관한 내무부 고시(제93-52호, 1993.2.17)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과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면적) 가목에서 “운동장: 종업원 500명 이하 기준체육시설면적 = 1,000㎡+100명 초과 종업원수×9㎡, 코트: 종업원 500명 이하 기준체육시설면적 = 970㎡”라고 규정하고, 제2호나목제3항에서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제2호의 규정은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5.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1,037㎡)는 기준체육시설 면적(970㎡)을 초과하므로 기준체육시설면적 초과 토지(6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건 토지를 코트가 아닌 운동장으로 보아 기준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내 청구인 소속 다른 은행 지점들의 종업원들이 이건 토지상의 체육시설을 사실상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내에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 종업원수에 이들 종업원을 합하면 종업원이 500명을 초과하게 되어 기준체육시설면적 초과 토지가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4호와 내무부 고시(제93-52호, 1993.2.17.)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기준체육시설 면적이내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기준체육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준 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동장의 경우 종업원 500명 이하 기준체육시설면적은 1,000㎡와 10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수에 9㎡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코트의 경우 종업원 500명 이하 기준체육시설 면적은 97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이건 토지상의 체육시설 현황 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상에는 테니스코트 1면과 농구 및 족구 코트 1면이 설치되어 있을 뿐, 운동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트랙, 관람석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운동장이 아닌 코트로 보아 기준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서울특별시내 청구인 소속 다른 은행 지점들의 종업원들은 이건 토지와 연접한 당해 사업장(ㅇㅇ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들을 기준체육시설 면적을 산출하는 종업원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1,037㎡)중 기준체육시설 면적(970㎡)을 초과하는 토지(6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