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435 선고일 1997-08-18

[요지] 상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가의 부속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7.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119,880원, 농어촌특별세 1,569,320원, 합계 18,689,2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3,315,440원, 농어촌특별세 1,220,580원, 합계 14,536,0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5.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군ㅇㅇ읍 ㅇㅇ면ㅇㅇ번지상가건축물 861.83㎡ 및 그 부속토지 1,550㎡(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건물 106.65㎡, 토지 271.169㎡, 이하 “이건 쟁점 상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상가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121,936,5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022,080원, 농어촌특별세 1,743,680원, 합계20,765,76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쟁점 상가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하면서 일부 면적을 잘못 산출한 흠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7,119,880원, 농어촌특별세 1,569,320원, 합계 18,689,20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7.30.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15.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상가를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건 쟁점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만 매각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5. 7.25.과 같은해 8.19. 이건 쟁점 상가중 ㅇㅇ호와 ㅇㅇ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잔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이건 상가지역이 상권 형성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영업이 어려워 부득이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건 상가중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 및 ㅇㅇ호 상가는 임대에 공여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건 상가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임대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이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다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제2항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5.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중 일부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쟁점 상가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하면서 일부 면적을 잘못 산출한 흠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건 쟁점 상가중 1년을 경과하여 매각한 상가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상권 형성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영업이 어려워 부득이 1년을 경과하여 잔금을 수령하였고, 임대한 상가의 경우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같은조 제3항제1호다목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률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먼저 청구인의 주업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상가 를 취득하기 직전 사업년도 말일(1994.12.31.) 현재의 총 매출액(1,603,556,279원)중 매매업에 제공된 상품(토지·건물) 매출액(1,537,589,996원)의 비율이 95.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임대료 수입은 전무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 매매업이라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쟁점 상가의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5.7.15.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건 상가를 1995.7.15.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건 쟁점 상가를 매각치 못하였으나, 이건 쟁점 상가중ㅇㅇ호는 1995.8.21. 청구외 ㅇㅇㅇ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1995.9.29.과 1996.1.13.에, 잔금은 1996.10.25. 각각 지급하였고,ㅇㅇ호는 청구외 ㅇㅇㅇ과 1995.7.2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1995.7.25, 1995.9.23, 1996.2.9, 1996.9.23.에, 잔금은 1996.9.25.에 각각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법인장부,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건 상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9, 92누3427), 따라서 그 매각일은 당초 계약일인 1995.7.25.과 1995.8.21.이라 하겠으므로(위 판례의 내용이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것이나 매매용 토지도 이와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쟁점 상가중 ㅇㅇㅇ호 및ㅇㅇ호상가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 상가중ㅇㅇ호, ㅇㅇ호, ㅇㅇ호 및 ㅇㅇ호 상가를 임대에 공여하고 있더라도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상가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상가 취득전에 2회(1995.3.5.과 같은해 3.7)에 걸쳐 부산일보를 통하여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이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쟁점 상가중ㅇㅇ호 및 ㅇㅇ호 상가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ㅇㅇ호,ㅇㅇ호, ㅇㅇ호,ㅇㅇ호,ㅇㅇ호, ㅇㅇ호 상가)의 부속토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 상가의 부속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