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1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대지 3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1,90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6,017,6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업(매매, 대여 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14. 처분청으로부터 시청 부지의 일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당한 활용 계획도 없었고, 나대지인 이건 토지에 대한 타인의 무단점유를 막고자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청구인의 활용 계획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1991.10.12. 임대(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1991.10.12~1993.10.12)하였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1994. 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1)목의 규정에 의거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 상태로 임대된 이건 토지(대지)는 임대한 날(1991.10.1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5년이 경과한 1997.1.9.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부과고지 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1)목에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 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라고 규정하며, 한편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4)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건 토지를 1991.5.14. 취득한 후 1991.10.12.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임대한 날(1991.10.1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데도 5년이 경과한 1997.1.9.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1)목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지는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한 날을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120조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권자는 자진신고 납부기간(30일)이 경과한 날(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1.5.14. 처분청으로부터 구 충무시 청사 부지의 일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초 이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적당한 활용계획도 없었고, 나대지인 이건 토지에 대한 타인의 무단점유를 막고자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1.10.12. 저렴한 가액(10,000,000원)으로 임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1)목 규정의『부동산 임대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은 이건 토지 취득일(1991.5.14.)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2.5.14.이라 하겠고, 이 날(1992.5.14.)이후 30일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1992.6.14.)로부터 5년이 되는 1997.6.14.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7.1.9.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