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3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5.3. 주유소 및 세차장용 건축물 642.8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5.2. 청구외 (주)ㅇㅇ에 이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7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0,412,000원, 농어촌특별세 21,121,100원, 합계 251,533,1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주유소 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의 건설·소유·운영 및 임대와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5.4. 주유소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6.5.3.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6.5.2. 청구외 ㅇㅇ에 임대(1996.6.1.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필)하였으며,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 취급업소인 주유소 시설물(캐노피 및 유류탱크시설물 면적이 50% 이상 차지)은 막대한 투자비와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의 복잡한 각종 인·허가절차로 인해 일반인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정유사의 자금, 시설지원을 통해야 하는 사업특성상 주유소를 임대할 경우는 임대자(정유사)가 주유소 건축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석유 등 위험물의 판매시설을 임대한 경우 시설물의 특성상 10%이상 자가사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개정(1997.3.29.)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지방세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유사가 주유소를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6.5.3.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6.5.2. 청구외 (주)ㅇㅇ에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그 지상건축물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주유소 건축(시설)물에 적용하기에는 건축물과 사업특성상 불합리하다고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나목,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공작물의 구조적 특성이 일반건축물과 다르고, 주유소의 임대는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9.10.30, 79누105)인 바, 유류정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부속토지와 주유시설을 취득하고 임대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에 임대를 하였으면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은 청구인은 1995.5.6. 이건 주유소 및 세차장용 건축물을 신축운영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6.5.3.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1996.5.2. 이건 건축물(이건 토지 포함) 전체를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1995년도 및 1996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입증됨)인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0원)하였으나, 한달만인 1996.6.1. 임차인인 (주)ㅇㅇ가 다시 청구외 ㅇㅇ(주)에 같은 조건으로 재임대한 사실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즉 위 대법원 판결내용과는 다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