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30 선고일 1997-08-01

[요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공장용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5.2. 청구외 ㅇㅇ공단(구 ㅇㅇ공단)으로부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단지ㅇㅇ블럭 공장용지 7,272.72㎡(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연부 취득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1989.5.2.부터 1992.4. 30.까지 연부금 납부)하고 1990.5.16.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1.7.30.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4.9. 27.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공장용지의 연부 취득금액(465,008,638원)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액(157,836,388원)을 제외한 가액(307,172,2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376,2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전자기기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당시 내부적인 사정으로 업종선정 문제 및 운영 주체 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추후 업종이 선정되고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가 개인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 오다가 이건 공장용지의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전인 1994.9.27. 청구외 ㅇㅇ와 청구외 ㅇㅇ 관리공단간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가 됨에 따라 면적 증가분(451.78㎡)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구외 ㅇㅇ가 정산한 후 1996.3.2. 청구외 ㅇㅇ공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ㅇㅇ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공단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이 가계약 내지 선수협약에 지나지 아니한 이상, 선수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대금 지급정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사후 정산조건으로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면적이 증가되어 토지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정산 결정 통보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청구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청구외 ㅇㅇ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후 4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5.2.부터 1992.4.30.까지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5.16.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1991.7.30. 이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1994.9.27.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공단과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이 가계약 내지 선수협약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해 오다가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전에 청구외 ㅇㅇ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인가 후 부지면적 증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산하고,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신축하여 4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89.5.2. 이건 공장용지를 ㅇㅇ공단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본 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48,248,578원)과 1차 연부금(109,587,818원)을 납부하였고, 연부금중 2차분(102,390,750원)은 1990.6.2.에, 3차분(102,390,750원)을 1991.9.30.에 각각 납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최종 연부금(102,390,750원)은 1992.9.30. 청구인이 ㅇㅇ공단에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대지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취득세 자진신고대장,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9.5.2. 청구인과 ㅇㅇ공단간 체결한 대지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양수인을 ㅇㅇ ㅇㅇ로 하여 재산양도 및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재산양도 및 입주계약체결 관련 공문, 양도사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0.5.16.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건 공장용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4.8.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가계약(선수협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키로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이건 공장용지(7,272.72㎡)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납부한 이상, 청구외 ㅇㅇ가 면적증가분(451.78㎡)에 대하여 별도로 분양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시기는 잔금납부일(1992.9.30.)일로 보아야 하고 면적증가분(451.78㎡)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정산한 것은 별도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공장용지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공장용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신축한 후 4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7, 92누14731, 1993.2.23, 92누11664), 청구인의 경우 1989.5.2 청구외 ㅇㅇ공단과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과 1차 연부금을 납부한 후 1990.5.16.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1991.7.30.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1992.9.30.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 1994.9.27.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