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3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134㎡중 공유지분 391.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2,782,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834,06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계제작·기계부속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1991.12.31. 청구외 (주)ㅇㅇ 등 7개 업체가 모기업인 ㅇㅇ(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8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기전 1991.9.19.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편입 및 하천부지와의 경계 유지 등으로 건폐율이 38.1%밖에 되지 않아 8개 업체가 전부 사용(기계제작 및 기계부품 제조업체 특성상 8개 업체 모두 1층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불가하였고, 그 당시 모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구인 등 협력 업체들이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어 자구책으로 8개 업체중 재정상태가 조금 나은 편인 4개 업체만 공장을 건축 입주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26명의 직원 임금도 주기 어려운 극심한 재정 위기상태(매출액 90년 806백만원, 91년 786백만원, 92년 489백만원)로서 1993.9.27.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ㅇㅇ 대표)에게 당초 취득가액(152,782,500원)보다 26,293,000원이 작은 126,489,193원에 매각하였던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중과 취지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3.9.27.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유가 이건 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건축허가 면적이 협소하게 되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 업체(청구인외 7개 업체) 모두가 입주할 수 없어 부득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한 청구인외 3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당초 취득가액보다 26,293,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인 바, 청구인의 경우 기계제작 및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1.12.31. 모기업인 LG 기계(주)로부터 청구외 7개 업체((주)ㅇㅇ, ㅇㅇ, ㅇㅇ, ㅇㅇ(주), ㅇㅇ(주),ㅇㅇ, ㅇㅇ)가 공동으로 토지 3,134㎡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1.9.29.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착공하지 아니하고 1992.7.10. 공장설립 완료 연기원을 제출한 후 방치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3.9.27.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업사 대표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허가 통보서, 공장설립 완료보고서 연기원 수리 공문서 등에서 알 수 있고,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일부 토지가 10m 도로에 저촉되어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 도시계획 확인원에서 입증되고 있음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도시계획 내용을 알고 취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일(1991.12.31.)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1993.9.27. 당초 취득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한 사유가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한번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