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4.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80,000원, 합계 102,18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5.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6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766.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1.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80,000원, 합계 102,1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 2.28.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임차하여 같은해 3.30. 청구인의 제2공장 등록(28937: 일반 철물제조업)을 하고 같은해 4.22.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오다가 1995.6.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용 철물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해 왔으나, 공장 건축물 1층 바닥면에 균열이 발생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바닥 보강공사(H빔 설치등)를 하는 등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데도 기계하중과 압력으로 프레스공장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고,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5. 이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1.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프레스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건축물 1층 바닥면에 균열이 발생하여 바닥보강공사를 하는 등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기계하중과 압력을 받아 프레스 공장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고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사전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1995.2.28. 이건 부동산중 일부(276.99㎡)를 임차하여 1995.3.30. 청구인의 제2공장 등록을 하고 1995.4.22.부터 사업(일반 철물제조업)을 개시하여 오다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ㅇㅇ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융자받아 1995.6.15.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용 철물 및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 왔으나, 공장건축물 1층 바닥면 균열로 인하여 보수공사(바닥보강, 레미콘 타설, H형 빔 설치 등 7건)를 실시하였음에도 기계특성상 발생되는 진동으로 인한 압력과 기계하중 등으로 인하여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프레스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1995.12.31. 현재의 법인장부상 가액(802,246,000원)보다 낮은 가액(770,000,000원)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융자금(500,000,000원)과 공장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ㅇㅇ안전진단(주)에서 이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997.2.26. 보고된 건물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의 경우 철근이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의 소요 철근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배근된 상태로서 어느 정도 구조체의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프레스 공장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본래의 설계용도(사무실 및 이와 유사한 하중이 적재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함이 타당하며, 프레스 작업이 가능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고려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건물 1층 바닥균열로 인하여 건물바닥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자동차 부품(철구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계(프레스) 특성상 발생되는 진동으로 인한 압력과 기계하중으로 인하여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프레스 공장으로 사용이 부적합하고,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7개월만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고 취득하는 것이 상례라 하겠으므로 사전에 프레스공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축물 구조(철근배근량 등)와 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0.14, 94누7508)이므로, 이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입법취지와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건 부동산을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