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26 선고일 1997-08-27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1. 및 1994.4.11.ㅇㅇ시ㅇㅇ군(구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임야 5,265㎡중 35347분의 1887, 같은리ㅇㅇ번지 임야 3,240㎡중 35347분의 1887, 같은리ㅇㅇ번지 임야 1,322㎡중 5000분의 113, 같은리ㅇㅇ번지 목장용지 104,182㎡중 35347분의 1887, 같은리ㅇㅇ번지 목장용지 15,207㎡중 5000분의 113, 같은리ㅇㅇ번지 임야 3,042㎡중 35347분의 1887(합계 6필지 6,550㎡,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각각 지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0,814,19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487,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23,090,000원인데도 310,814,196원으로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아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19,202,04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7.30.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 특수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선박용 기관 및 부품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12.6. 처분청(구ㅇㅇ도 양산군수)에 공장설립 신고를 한 다음, 1993.12.21. 및 1994.4.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신축 계획에 따라 1993.12.21.부터 1994.12.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공장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1995.3.1. 행정구역 개편으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이건 토지 일대가 용도 미지정 지역으로 지적고시되어 현재까지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선박용 기관 및 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2년인데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지목: 임야 및 목장용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장설립 신고를 하고 1993.12.21. 및 1994.4.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목공사를 하고 공장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1995.3.1.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이건 토지 일대가 용도 미지정 지역으로 지적 고시되어 현재까지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3.1. 행정구역 개편으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정관면 전 지역(33.22㎢)이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1995.3.2. 부산광역시장이 처분청에 지시한 “부산광역시 편입지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지시” 공문(계획 58406-281, 1995.3.2.)에 의하면,1995.3.1. 이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신고된 공장설립에 따른 건축허가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1995.3.1. 이전인 1993.12.6. 처분청에 공장설립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선박용 기관 및 부품 제조 공장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 취득일(1993.12.21. 및 1994.4.11.)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95㎡를 1995.5.30. 및 같은해 9.13. 매각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후 3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