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임야 116,10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54,268.7㎡,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외 박진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11.30.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96.3.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88,451,5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921,190원, 농어촌특별세 19,609,180원, 합계 233,530,370원(가산세 포함)을 1997. 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공동차고단지 및 화물터미널용 부지를 조합원 출자금으로 매입하여 조합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1차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1996.3.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출자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2차로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1994.8.10.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조합원들이 이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명의신탁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또다시 부과고지한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처분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화물운송터미널 부지로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차례 건설교통부장관 및 ㅇㅇ시장에게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확보에 적극 협조토록 지시한 사실과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ㅇㅇ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해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 그 위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1995.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1995.7.1~1996.6.30.)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동차고단지 및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청구인외 41인) 공동명의로 이건 토지(116,105㎡)를 취득한 후 조합이사장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당초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명의신탁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ㅇㅇ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6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4.8.10. 이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조합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등기상 명의인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이건 토지중 54,268.7㎡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청구인에게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인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할 것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겠으므로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1995.7.1~1996.6.30.)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라 함은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토지 취득전에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 토지 취득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