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부과취소 및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부과취소 및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20. 성당을 신축하기 위하여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03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48,544,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세액을 합한 취득세 134,737,950원, 등록세 26,947,580원, 교육세 4,940,380원, 합계 166,625,91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1.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성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종교용지인 이건 토지를 1992.6.20. 취득하였으나, 1993.12.31. 이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인가된 후 1994.1.7.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이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1994.4.12.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을 설치하여 임시성당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준공인가일(1993.12.31)로부터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교회건물 신축비를 모금하자 곧 1995.10.27. 건축허가를 받아 1996.2.25. 착공계를 제출하고 신축중에 있는 바,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용을 모금하는 기간은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외 ㅇㅇ공사에서 1993.12.31. 택지조성공사가 준공인가 되었으므로 건축가능하다는 내용을 1994.1.7. 통보하였고, 이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5.1.1.부터 비영리법인의 경우 토지 취득후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인 1996.2.25. 교회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1996.2.24.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후 1996.4.17. 이를 취소하였는데도, 1997.3.11. 이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