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3,487㎡와 위 지상건물 1,41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12.과 1994.5.16.에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장부가액 보다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그 차인 취득가액(647,732,5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10,590원, 등록세 24,984,600원, 교육세 4,580,510원, 합계 45,375,7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계량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1년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정릉동 266-183번지에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1994년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청구외 ㅇㅇ구청에서 구공장이 공해를 유발한다는 사유로 지방으로 이전토록 요구하여 이에 따라 1993.7.7.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1994.5.16. 준공검사) 한 후 신축건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1997.7.23.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축공장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4.6.15. 구공장을 폐쇄하고 구공장용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폐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며 또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및 공장의 범위를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규정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규정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6제1항에서 “법 제110조의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서울특별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은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공장의 경영자가 제조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경영하는 공장시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각각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취득세가 비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3.1.12.과 1994.5.16.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인장부 가액보다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그 차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므로 그 효력이 없어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 구공장은 신설 공장의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중 토지를 1993.1.12.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1993.11.17.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음이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장부(원장) 및 처분청의 공장용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이전공장(신설공장)을 1994.4.18. 개업하고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1995.7.25.에 구공장은 폐업하였음이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및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 증명원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인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47조4 규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대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의 경우 비과세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