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16 선고일 1997-08-13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448.9㎡ 및 그 지상건축물 153.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0,000원, 농어촌특별세 162,000원 및 등록세 2,430,000원, 교육세 486,000원, 합계 4,698,000원을 1997.6.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그 보상금(1997.5.30. 마지막 보상금 수령)으로 1997.5.7. 이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등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해 사업고시지구내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1992.12.26.) 1년 전인 1991.8.13.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로 전출하였다가 1992.7.12. 다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당해 사업 고시지구내인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여 왔는데도 당해 사업 고시지구내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내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 개정) 제4조(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6.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1992.12.26.) 현재 1년전인 1991.8.13.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로 전출하였다가 1992.7.12. 다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당해 사업 고시지구내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여 왔는데도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그 보상금을 1997.5.30. 수령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 이전인 1997.5.2.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1992.12.26.) 현재 1년 4월 이전인 1991. 8.13.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992.7.12.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토지협의 매입(수용)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사업 고시지구내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