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트ㅇㅇ층ㅇㅇ호(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6.10.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31,222,7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9,340원, 농어촌특별세 68,680원, 등록세 1,124,010원, 교육세 206,060원, 합계 2,148,09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누락된 과세표준액(11,175,6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8,210원, 농어촌특별세 24,580원, 등록세 402,310원, 교육세 73,750원, 합계 768,85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계2지구철거민상가연합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 조합과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미리 입주할 층별 및 건평을 설정하고 편의상 조합장인 ㅇㅇㅇ 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신탁계약을 맺었으며, 동 조합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상가건물인 ㅇㅇ파트(이하 “ㅇㅇ파트”라 한다)를 1996.9.6. 사용검사를 받아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이 1996.10.23. 신탁계약해지증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본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8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1996.9.6. 사용검사를 받아 등기한 ㅇㅇ파트중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1996.10.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6.10.23. 신탁계약해지증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및 제128조제1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및 등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중계2지구철거민상가연합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초 신탁계약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공유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ㅇㅇ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ㅇㅇ파트는 중계2지구철거민상가연합조합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축자금을 부담하여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건축한 건축물이나 신탁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