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413 선고일 1997-08-02

[요지]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와 같이 보존등기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100분의 50 경감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56,774,310원, 농어촌특별세 15,677,430원, 합계 172,451,740원 및 1997.2.25. 징수결정한 등록세 235,160,280원, 교육세 47,031,150원, 합계 282,191,430원중, (1) 별지목록1의 송년식외 138명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127,663,760원, 농어촌특별세 12,766,370원, 등록세 191,494,680원, 교육세 38,298,190원, 합계 370,223,000원은 취소하고, (2) 나머지 별지목록2의ㅇㅇㅇ외 31명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29,110,550원, 등록세 43,665,600원, 교육세 8,732,960원, 농어촌특별세 2,911,060원, 합계 84,420,170원중, ①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16인(별지목록2중ㅇㅇㅇ외 15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13,411,840원, 등록세 20,117,760원, 교육세 4,023,520원, 합계 37,553,120원의 100분의 50을 취소하고, ②ㅇㅇㅇ외 31명이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911,060원을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자동차 ㅇㅇ동 직장ㅇㅇ외 5개 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4,5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조합주택을 신축하여 1996.12.31. 사용검사를 받고, ㅇㅇ로부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 156,774,310원, 농어촌특별세 15,677,430원, 합계 172,451,740원을 1997.1.27. 신고납부하고, 등록세 235,160,280원, 교육세 47,031,150원, 합계 282,191,430원을 1997.2.2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ㅇㅇ에 금전을 신탁하여 ㅇㅇ가 그 금전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조합주택을 신축한 후, 이건 토지를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지분별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및 제128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조합주택중 전용면적 60㎡이하의 77세대는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1.27. 및 1997.2.25.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탁해지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조합주택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서,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하고서, 그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15. 조례 제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ㅇㅇ가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조합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배제 및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조례 제16조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가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2.13.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신탁등기되어 있던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지분별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및 제128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1997.1.27. 및 1997.2.25.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및 제128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1주택이 되는 77세대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및 제128조제1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및 등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ㅇㅇ자동차ㅇㅇ동직장ㅇㅇ 외 5개 직장 ㅇㅇ를 설립하고, 이건 토지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등에 의하면 1993.10.19. ㅇㅇ가 그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명의로 이전하면서 청구인을 위탁자겸 수익자로, ㅇㅇ를 수탁자로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1996.12.2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조합원 지분별로 이전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6.11, 94다34986, 내무부 심사결정 1994.3.29 제97-386호, 감사원 심사결정 1993.9.28, 제93-157호), 당초 신탁등기 당시 수탁자를 ㅇㅇ자동차ㅇㅇ동직장ㅇㅇ외 4개조합으로만 등재하였으므로 등기당시 수탁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ㅇㅇ8차제2지역ㅇㅇ의 조합원(별지목록2)이 취득한 이건 토지지분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및 제128조제1호나목의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3.9.28, 제93-157호)할 것이며, 다음으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조합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신탁원부에 위탁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조합원(별지목록2)중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을 분양받은ㅇㅇㅇ외15인의 경우, 조합주택을 취득한 후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구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별지목록2중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을 분양받은ㅇㅇㅇ외 15인의 경우와 같이 보존등기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100분의 50 경감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조합주택을 취득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모두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