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
[요지]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1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축물 66.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미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세액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세액을 합한 취득세 36,106,290원, 등록세 7,200,000원, 교육세 1,440,000원, 합계 44,746,29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4,800,000원, 등록세 7,200,000원, 교육세 1,440,000원, 합계13,44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4.5.12.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이건 건물에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건 건물의 2층 세입자(신원불명)는 1994.12월 이사를 갔고, 이건 건물의 1층 세입자중 청구외 ㅇㅇㅇ은 1996.6.20. 청구외 ㅇㅇㅇ은 1995.11월에 각각 이주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연접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는 1994.9.29. 합병하였으므로 합병후 이건 건물과 기존 사무실용 건물의 연면적(227.01㎡)의 일부인 이건 건축물의 1층점포(33.05㎡)만 1년이 경과하도록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 부과하였으며,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지역주민과 거래회원들의 편익을 위하여 보다 더 넓은 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연접한 구도로 지분 매입을 추진하다가 1년 이상 지연되어 1996.3.16.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