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10 선고일 1997-08-05

[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임야 116,105㎡중 47,603.05㎡(이하 “이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지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36,734,7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81,490원, 농어촌특별세 2,280,670원, 합계 27,162,1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 화물자동차 운송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공동 차고 단지 및 화물터미널 부지용으로 이건 토지를 조합원 출자금액으로 1994.8.5.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해 8.10. 조합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1차로 납부(1994.9.9.)하였으며, 그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6.3.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2차로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1994.8.5. 조합원이 이건 부동산을 공동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3차로 이건 취득세 등을 소급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실상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3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시 화물자동차 운송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공동차고 단지 및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1994.9.9.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1996.3.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취득세 등을 2차로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최초 취득에 대해 3차로 다시 취득세 등을 소급과세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과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첫째.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설령 이건 부동산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둘째.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잔금 등을 지급하여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1994.8.5.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후자(둘째 요건)에 의해 1994.8.5.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지고 청구외 ㅇㅇㅇ은 전자(첫째 요건)에 의해 1994.8.10. 소유권 이전등기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진다. 더욱이 청구인은 1994.9.9.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4.8. 10.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따라 납부한 것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설령 위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ㅇㅇㅇ과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해결되어져야 하고) 1996.3.18.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 날 청구외 ㅇㅇㅇ과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1994.8.5.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