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45,540원, 농어촌특별세 196,660원, 합계 2,342,2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519㎡중 1,52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하고 1997.1.27.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증여계약서에 검인필)를 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89,397,57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5,540원, 농어촌특별세 196,660원, 합계 2,342,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7.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다음 날(1997.1.28.)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쌍방 합의하에 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다음 날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기로 하고 1997.1.27. 청구외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신고(증여계약서에 검인필)를 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1.27.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날인 1997.1.28. 합의 해제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과 1997.1.27.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다음날인 1997.1.28.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외 ㅇㅇㅇ과의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 ㅇㅇㅇ에게 통보하여 서류일체를 돌려받은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해약사유서, 해약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일(1997.5.10.) 현재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 명의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4.30, 제97-144호, 1997.8.27, 제97-357호)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